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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수수료 계산기
연매출 등급과 신용·체크카드 매출을 넣으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바로 나와요. 2026년 영세·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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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일반가맹점은 우대 요율이 없고 카드사와 개별 계약해요.
2026년 카드 우대수수료율
2025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요율이 2026년 하반기(8월 14일~)에도 그대로예요.
| 구분 | 연매출 | 신용카드 | 체크카드 |
|---|---|---|---|
| 영세 | 3억 원 이하 | 0.40% | 0.15% |
| 중소 | 3억~5억 원 | 1.00% | 0.75% |
| 중소 | 5억~10억 원 | 1.15% | 0.90% |
| 중소 | 10억~30억 원 | 1.45% | 1.15% |
| 일반 | 30억 원 초과 | 우대 없음(카드사와 개별 계약) | |
- 온라인 쇼핑몰도 우대수수료를 받나요?
- 네. PG사를 통해 결제받는 온라인 판매자(PG 하위가맹점)도 같은 우대 요율을 적용받아요.
- 새로 개업하면요?
- 처음에는 일반 수수료를 내고, 반기마다 하는 영세·중소 선정 때 대상이 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돌려받아요.
- 요율은 언제 또 바뀌어요?
- 카드 수수료의 원가(적격비용)를 다시 계산하는 주기가 3년에서 원칙적으로 6년으로 늘었어요. 3년마다 재산정이 필요한지만 검토해요.
근거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.12.17 · 2026.2.12 · 2026.8.11 (2026년 10월 1일 확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