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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자는 1월 1일~12월 31일을 한 번에 신고해요. 매입은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 그대로 넣으세요.
간이과세 계산 방법
부가가치세법 제63조 기준이에요.
납부세액 = 매출(공급대가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 − 매입 × 0.5%빼고 남은 게 0보다 작아도 돌려받지 못해요. 1년 매출이 4,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.
| 업종 | 부가가치율 | 매출 대비 세금 |
|---|---|---|
| 소매업, 음식점업, 재생용 재료 수집·판매업 | 15% | 1.5% |
| 제조업, 농업·임업·어업, 소화물 전문 운송업 | 20% | 2.0% |
| 숙박업 | 25% | 2.5% |
| 건설업, 운수·창고업(소화물 제외), 정보통신업, 그 밖의 서비스업 | 30% | 3.0% |
| 금융·보험 관련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·사업지원·임대서비스업,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, 부동산임대업 | 40% | 4.0% |
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 중 인물사진·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40%가 아니에요. 정확한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?
- 직전 연도 매출(공급대가)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.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,800만 원 미만이에요. 법인,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가진 사람, 도매업·전문직 같은 배제 업종, 국세청이 정한 배제 지역은 될 수 없어요.
-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?
- 직전 연도 매출이 4,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. 4,800만 원 미만이거나 새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해요.
-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때도 있나요?
-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(인테리어·장비를 크게 산 첫해 등)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.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환급이 없어요. 위 계산기에서 두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.
- 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들어 있나요?
- 아니요.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같은 다른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.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.
근거: 부가가치세법 제61조·제63조·제69조 · 시행령 제109조·제111조 · 국세청 세율 안내 · 정책브리핑(2024.6.18) (2026년 10월 1일 확인)